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안천대군 파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안천대군파종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A동 5층에 위치한다.
제 3 조 (목적)
1. 본 회는 숭조돈종의 정신에 입각, 대동종약원 업무에 협조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2. 남북통일 후 선조들의 고향인 함경남도 흥남시 구 거주지에 파종회 기념비 건립을 목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분) 본 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자격)
1. 정회원 : 안천대군의 후손으로서 본 회에 등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의사를 표한 자로서 이사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칙준수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회원에 한함)
3. 각종 행사 및 활동 참여
4. 회비납부 및 제반 결의사항 준수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구성) 본 회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 직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회장 및 특별회원 중 약간 명
2. 회 장 : 1 명
3. 부회장 : 약간 명 (수석 부회장 포함)
4. 이 사 : 약간 명
5. 총 무 : 1 명이상
6. 감 사 : 1 명
제 8 조 (자격) 회칙에 규정된 회원 中 회비납부자
제 9 조 (기능)
1. 회칙개정
2. 예산안 및 결산, 각종 사업계획 승인
3. 이사 선임 및 해임
4.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제 10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임시 총회를 주관하여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1 조 (선출)
1. 회장선출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최다 득표자를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동점이 나온 경우 결선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후보자가 없을 시는 전 회원의 뜻올 모아 지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인원의 다수결에 의해 지명 선출한다.
3. 부회장, 이사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제 12 조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임원회의 및 총회에서 의결된 각종 행사와 업무를 집행하며, 회비징수 및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회원명부, 금전출납, 회비수납, 퉁장 동 제반 장부를 비치 관리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임원회의 운영을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5. 고문 및 임원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본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매년 2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원 회의 협의에 따라 실시 1개월 전 회장이 결정하고 총무가 공지한다.
2. 임원회의 : 매년 3/9/12月 3回 실시하고 구체적 날짜는 회장 및 총무 협의 후 실시 3주 이전에 공지한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소집한다.
제 14 조 (총회기능) 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의 사항을 최종 추인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회 장 : 50만 원 이상
부회장 : 30만 원 이상
임 원 : 10만 원 이상
일반회원 : 3만 원 이상
2. 기타 수입 : 협찬
3. 회비납부기한 : 당해 연도 3月 末까지
제 16 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회계연도의 예산계획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소요경비
2.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 부득이한 경우는 회장과 총무의 합의 시 선 집행 후 임원회의에서 결산 공시한다.)
3. 임원 회의 통장 잔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을 총회 통장에 계좌 이체한다. (단, 총회 행사 비용 필요 시 임원회의 통장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4. 임원회의 시 참석자들은 식대로 1회 1인당 2만원 이상 분담하고 과, 부족분은 임원 통장에서 입, 출금한다.
제 17 조 (관리)
1. 본 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으로 관리하고 총무는 재정 상태들 매월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임원회비, 특별협찬, 기타수입에 대해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별도 공지한다.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18 조
1. 본 회의 발전올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회원에게는 본희 명의로 공로패를 시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여 회원들의 제명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회의 참석자 1/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3. 최종 제명은 총회 참석자의 1/2 이상 승인을 받아 조치한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8 장 애 경 사
제 19 조
1. 부모,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애경사 시 연간 100,000원올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회원 본인 질병 및 부상으로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회원 본인, 직계가족 애경사 시 총무가 회원들에게 통보하며, 필요 시 화환 (조화)를 제공한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한다.)
제 9 장 청·장년회
제 20 조
1. 회원 중 30세-65세 연령에서 본회 발전을 위한 보조회의를 운영한다.
2. 연간 상·하반기 2회 모임을 한다.
3. 1명의 총무롤 선임하여 운영하며 파종회장 및 총무와 긴밀히 소통한다.
4. 본회에 파종 회장과 총무는 참석 가능하다.
제 10 장 기 타
제 21 조
1. 본 회칙의 변경, 추가, 삭제는 임워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참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다.)
2.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