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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상식
가족호칭
계촌법
촌수계산
   
족보의 기원
족보는 동일씨족의 관향을 중심으로
시조 때부터 현재까지의 계통을 부계를 중심으로 도표식으로 수록해 가족의 혈연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단결을 확고히 하며, 종족의 빛나는 명예나 조상의 업적을 회고하게 함으로써 조상을 존경하고 동족간에 종횡으로 연결된 실체를 인식케 하여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족보는 계통도를 중심으로 기록되며
일족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각종 문헌이나 자료, 규정등이 부가되며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족보에는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가승(家乘), 가첩(家牒), 가보(家譜), 성보(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등이 있다. 족보는 한 종족의 역사이며 생활사인 동시에 혈통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헌으로 동족의 여부와 종묘나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순서및 친족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寸數) 구분에 지극히 필요하다.
족보는 역사와 관련을 맺어 허위나 날조를 금하고 있으니
이는 후손에게 공정한 정도를 교훈시키려는 의도라 할 것이요, 상대(上代)에서 기록해놓은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지 않고는 추록해서는 안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또한 한가문의 역사가 어떤 특정 개인의 의사에 의한 임의 날조됨을 금하려는 것이요 그대로의 역사성을 유지 존속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다.
족보는 다른 말로 보첩(譜牒)이라고도 하며
그 효시는 중국의 6조(六朝) 시대에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처음이며 우리나라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18대왕 의종(毅宗)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성종(成宗)때(1476) 부터이며, 이때 안동권씨 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가 처음 발간 되었다. 혈족(血族)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명종(明宗)때 편찬된 문화유씨보(文化柳氏譜)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온다.

족보의 종류
대동보 大同譜
같은 비조(鼻祖) 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첩(譜牒)이다.
가승 家乘
자기를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자기의 윗대)과, 직계비속(直系卑屬: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명휘자(名諱字:산사람과 죽은사람의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을 편찬하는데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파보 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명휘자(名諱字, 산사람과 죽은사람의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수록한 보책(譜冊)으로 내용과 형식에는 족보와 다름없다. 파보중에는 후손이 번성하여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세보 世譜, 세지 世誌
한 종파(宗派)이상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派譜)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해서 세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계보 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명휘자(名諱字, 산사람과 죽은사람의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圖表)로서, 종족(宗族)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만이 표시된 경우에 계보에 속하게 된다.
족보 族譜, 종보 宗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家系)의 연속성을 실증한 것이다.
가첩 家牒, 가보 家譜
편찬된 내용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각자 집안에 소장되어있는 가승을 가보나 가첩이라고 한다.
만성보 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구실을 하는 것이다.

족보 찾는 법
우리의 족보 편수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를 보려 해도 보는 절차를 몰라서 보지 못하는 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족보를 열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족보 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족보를 보려면 '내'가 어느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편리하다.
만일 파를 알지 못할 경우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파를 모를 때는 부득이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를 일일이 뒤적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시조로부터 몇 세(世) 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를 모르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항렬자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실었으니 이를 알아야 한다.

족보 용어
시조(始祖), 비조(鼻祖)
시조란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비조란 시조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시조 이전의 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조라고 말하는 수 도 있다.
중시조(中始祖)
중시조란 시조 이하의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따라 정하여 추존(追尊)한 사람이다.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을 세라 하고,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을 대라 한다. 예를들어 시조로부터 11세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10대조이며 시조에게는 10대손이 된다. 가까운 선조에는 세를 쓰지 않으므로 5세조는 4대조라 한다.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선대라함은 시조이후 상계(上系)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손(末孫)이라 한다. 아명(兒名),관명(冠名),항명(行名),별호(別號),함자(啣字),휘자(諱字) 요즘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 관례(冠禮, 20세가되면 하는 관을쓰는 예식)를 하면 주례자가 지어주는 관명(冠名) 즉 자(字), 보첩에 올리는 항명(行名), 특별히 따로 부르는 별호(別號) 등이있다. 윗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 살아계신 분에 대하여는 함자(啣字)라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 한다.
항렬과 항렬자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의 위치를 표시 하기위한 문중 율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자는 가문마다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의 5행순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란 대를 잇는자식이라는 뜻으로, 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만약 계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무후(無后), 양자로 출계(出系)하였을 경우에는 출후(出后),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입후(入后), 서얼(庶孼, 첩의 아들)로서 입적 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昇嫡)이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후부전이라 한다.
조요(早夭), 향년(享年), 수(壽)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夭折, 젊어서 죽음)이란 뜻으로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으로 표시하며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旁書)란에 기록한다
방주(旁註), 방서(旁書)
일의 실적이나 공적을 기록한 부분 또는 서책.